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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차량에는 여러가지 불빛이있는데요
전조등 후미등 실내등 상향등등등 여러가지가있는데
이들중 led로 맘대로 바꿨을시 법에걸리는건뭐가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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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토교통부 고시인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제한되는 것인데
차량 종류에 따라 제한이 상이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시야 방해가 되지 않고 사용이 적합하도록 인증된 제품을 사용하면 불법 튜닝이나 개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전조등이나 후미등도 LED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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