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월 입사 신입사원, 그리고 월세세액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월부터 입사할 예정이며,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질문은 두 가지 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계산할 경우 세전기준 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지 않으나, 1달 월급에 12를 곱해서 1년으로 환산하면 7000만원이 넘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인 연 7000만원 한도는 저와 같은 경우 넘는 걸까요? 넘지 않는 걸까요?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에도 월세 세액공제가 되나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월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해도 연봉조건을 만족하면 세액공제가 되는지만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환산하지 않습니다. 7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월세를 카드로 결제를 하더라도 월세 세액공제 가능하며 중복으로만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