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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엄준한올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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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병원치료후 실손보험 청구기준은?

아이가 정형외과에서 물리 치료를 받았습니다. 치료비 8천원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시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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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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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별 공제금액이 최소 1만원 이므로,

    해당 건은 청구 의미가 없습니다. 안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 가입시기 및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아이라고 하니 표준화 이전(2009년) 실손이 아니라고 하면

    일반의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순으로 10000원, 15000원, 20000원 공제가 됩니다.

    따라서 정형외과가 일반의원급이라고 하면 만원 이상이 나와야 보험금 받을게 생깁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규모에 따르지만 통상적으로 일반병원은 만원 이상되는 금액, 상급종합병원은 2만원이 최소금액입니다. 건당 해당하는 금액이고 해당 금액 전에는 실손의료비가 청구를 해도 돈이 나오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시 최소금액은 자기가 부담해야할 금액(공제금액)초과분에 한해 보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부분은 세대별 실비에 따라 다르며 약관을 확인해보셔야하세요.(또는 보험사 문의가 가장빠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실손 청구시 최소 청구가능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금액은 언제 가입한 실손이냐에 따라 다르기에 고객님이 가입하신 실손의 최소 청구가능금액을 확인해 보실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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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실비는 최소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의원급 1만. 병원1.5만 종합병원 2만.

    약값 8천원. 이게 최소 부담금입니다.

    즉 이 금액보다 많이 나와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비 8천원정도 나왔는데 이 금액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청구시 최소금액이 정해져 있는건가요?

    : 실손보험의 경우 질문자가 가입한 상품에 따라 통원치료시 종합병원급, 병원급, 의원급 등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있어 자기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에 대하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보험증권을 체크하시어 자기부담금이 얼마인지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의료비는 가입 시기마다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최근 가입한 실손의료비인 4세개 상품이라면 최소 1만원 이상 병원비 발생시 보장대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실비 최소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원에서는 1만원 이상, 종합병원에서는 1.5만원, 상급종합병원 2만원.

    그리고 약국은 8천원의 자기 부담금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1만원 미만이라서 청구를 하셔도 나오는 금액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