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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코브라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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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친양자제도 펴지되었나요???

예전에는 양자제도가 있었다고 하던데요.

요즘도 있는 제도 인가요?

아니면 폐지되었나요?

폐지되었다면 언제 폐지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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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요즘도 일반양자 제도와 친양자 제도가 존재하며, 원하면 특정인을 자기 자신의 양자로 삼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 친양자제도는 2005년 도입된 제도로 양자를 법적으로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성과 본도 양부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됩니다. 다만 입양 조건은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면 요건 면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며, 친생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13세 이상이면 자녀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입양이 확정되면 친생부모와 법적 관계는 종료되며, 양부모와의 법적 친자 관계가 형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