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친양자제도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친양자제도에 의해 기존 친부와 친족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 양부에 대하여 제가 친양자 지위로 들어가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친부와 친족관계가 존속해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친양자 입양요건은 아래와 같으며, 질문자분이 양부와의 사이에서 친양자관계임을 확인하고 싶다면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908조의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① 친양자(親養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야 한다.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다만,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친양자가 될 사람이 미성년자일 것
3. 친양자가 될 사람의 친생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다만,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거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할 것
5. 친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할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양자는 가족관계등록부에도 양친의 친생자로 기재되고 양친의 성과본을 따릅니다.
양자의 경우, 친부모와 양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모두 자녀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에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 친부와의 관계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시면 확인할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