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끈질긴담비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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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권 포기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친권 포기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부'가 모두 포기를 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 '부'란이 공백으로 나오나요?

친권을 박탈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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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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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가 이혼을 할 경우 미성년자녀의 친권자를 정해야하는데 이 때 부모 중 한명이 자신이 지정받기를 포기할 때 친권포기한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친권을 포기해도 가족관계증명서에는 부로 나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상 친권이라 함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보호, 교양할 권리, 의무를 말합니다. (제913조) 아울러 미성년 자녀의 대리권이나 동의권,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면 자동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친권포기는 성립할 수 없는 행위이며, 이혼시에 각 부모가 친권자를 한명으로 편의상 합의하거나 재판에 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친권과 양육권은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부모의 지위 자체를 배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와 양육권을 포기한 부모리도 가족관계증명서에 표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친권이란 부모가 미성년인 자녀에 대한 신분상ㆍ재산상의 권리를 말하며, 위 친권을 포기하는 것을 친권포기라 합니다.

    또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였다고 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란이 공백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