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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검은콜리48

검은콜리48

경찰에게 휴대폰안의 녹취파일이 원본이라는걸 입증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포랜식 문서를 보냈음에도 의심하고

휴대폰을 택배로 보냈다가 파손될경우가 있을수 있거나

고소인 거주지로 이관을 안시켜주거나

등등

총체적난국일때

포랜식 업체로 담당경찰에게 와달라고 할수도 있을까요 ?

어차피 아무도 안믿는 상황이라면

포랜식 업체 직원이 어떤프로그램으로 어떻게 추출했으면 제손에 들고있는 휴대폰 속의 파일이 원본이라는걸

포랜식 업체 직원 및 사장님의 입을통해 담당경찰이 직접 들으라고 하는게 더 현실적일듯한 생각이 들어서요

녹취록이 있긴한데

녹취록은 말그대로 음성파일 내용을 받아쓰기 했을 뿐이고

포랜식 문서는 말그대로 원본이다 라는 기술문서지 음성의 내용을 적지않기에

녹취록과 포랜식 문서를 하나로 이어붙이는데 이래저래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냥 담당경찰의 손목을 붙잡고 포랜식업체에서 제 원본폰 음성을 딱 틀어놓고

제 3자인 포랜식 업체에서 의견을 직접 이야기해주길 바랄뿐입니다.

참고로 포랜식업체 사람들을 경찰서로 출석요청하게되면 출장비가 따로나가기에

안그래도 많이나간돈인데 또 추가비용을 내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긴합니다.

원본폰을 경찰서에 냈다가 얘들이 까딱하다가 박살내거나 분실하면 이래저래 피곤한 상황일수 있기에

가급적 경찰관을 포랜식 업체로 부르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좀 특이한 상황인데 가능할지 변호사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한 경우든 신고를 당한 경우든 수사기관에 위와 같은 이유로 직접 와서 가져갈 것을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직접 찾아와서 가져가라는 요구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