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경찰 수사시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통화내역도 열람할 수가 있나요?
경찰 수사중에 고소인이든 피고소인이든 통화내역의 통화 및 문자메세지의 발신과 수신기록이
수사를 진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따로 경찰분들이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의 허락을 안맡아도 통신사에 요청해서
통화내역을 열람해서 수사에 사용할 수가 있는건가요?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수사관은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된다면 임의조회 또는 압수수색영장을 받는 방식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보통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당사자들의 허락을 받습니다. 그러나, 협조가 잘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압수영장을 발부하여 허락없이 압수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경찰이 수사 과정중 필요한 경우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