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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굉장한콘도르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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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이 구속수감되어 있던 피고인에게 압수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녹음하게 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전기통신에 해당하는 전화통화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 모르게 녹음하더라도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위와 같이 수사기관이 개입해서 녹음하게 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판결에서 다뤄진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9016 판결

    해당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하였는데,

    해당 판결에서는 위와 같은 녹음이 수사기관의 목적과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갑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해당 판결에서는 제3 자가. 녹음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라도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면 감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에 위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때 감청이란 당시 법령에 따라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 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