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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처럼의희망
24.06.08
전화통화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가 있어 통화기록을 열람하고자 합니다. 해당 통신사에 방문하여 본인확인 되면 별다른 절차없이 열람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본인이 직접 자신의 통화내역에 대하여조회하는 것이라면
본인확인이 이루어진 경우 그 통화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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