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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살모사21
개인이 본인 및 본인 상대방의 음성통화 내역 및 문자 송수신 내역 등을 통신사로부터 정보(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특별히 방법이 정해진 것은 아니겠으며, 해당 통신사로 문의하시어 정보공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우편을 보내시거나 통신사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해서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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