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등에 대해서도 수색이 가능하며, 영장을 받아 압수하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카톡 등 자료를 확보하는 것 역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109조(수색)①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하여 피고인의 신체, 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다. <개정 2011.7.18.>
② 피고인 아닌 자의 신체, 물건, 주거 기타 장소에 관하여는 압수할 물건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수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