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는 인원이증가하면 무조건 받아야하나요?
지금
2022 1명
2023 2명
2024 1명
이렇게해서 마지막 3차껄 받아야하는데 2차때 증가분은 인원이 줄어들것같아서 일부로 안받고
22년도 1명분만 22(1차) 23(2차) 24(3차)
이렇게받으려고합니다.
22~23년때도 무조건 받고 24년도때 토해내야한다고하는데 그런조항이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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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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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21년도->22년도에 1명 증가한 것이라면 22년도 유지분에 대해서만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인원이 유지가 되었기에 관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적용하여 신고하는 것으로
인원증가하면 무조건 신고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자가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무조건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제를 안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제외 근로자로 빼고 계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