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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담대한비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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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한거 숨기다가 선생님이 쌍욕하였는데 처벌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저는 시골에 한 사립학교를 다니는 중학교 3학년학생입니다. 그날은 제가 아침에 학교가기전에 금연을 목표로 하다가 주머니에 1개비 남은담배가 이길래 이게 내 학창시절 마지막 담배다 하고 피고나서 학교로 갔습니다. 그런후 1교시 수업 이후 학생부장쌤이 소지품을 허락없이 검사하고

담배가 안나오자 손냄새를 맡고 너 담배피웠지 라고 하시길래 처음에는 안피웠다 주장하다가 결국엔 피운걸 인정하니까 학생부장쌤이 조용한곳(학생회의실)로 데려가서 내가 너 구라치지 말라했지 이 시발놈아 아 개새끼가 존나바쁜데 귀찮게하고있어 라고 하였는데 처벌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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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ENOON
    ENOON

    교사의 욕설 행위가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언어 폭력도 명백한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구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신고를 해도 별 소용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우선 조용한 곳으로 데려 갔다는 것은 목격자는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 해당 상황을 녹취하지도 않았을 테구요.

    증거가 없으면 그 선생놈이 발뺌하면 그만입니다.

    신고를 해서 처벌을 원하시면 해당 상황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목격자부터 확보하세요.

    녹취한 파일이 있으면 확실하구요.

  • 그것은 증거가 있으면 모욕죄로 고소를 하거나 교육청에 민원을 넣거나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법률 전문가에게 물어보시고 근데 제 생각에는 굳이 처벌을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질문자님이 중학생인데 답변을 했다면 먼저 질문자님이 규칙을 어겼고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렇게 욕설을 하신 건데 욕설을 하신 것도 물론 잘못했지만 질문자님도 잘못하신 게 있는데 그냥 넘어가시는 게 양심상 맞지 않나 싶습니다

  • 교사가 욕설을 한 경우 형법 제311조 모욕죄로 처벌 가능합니다. 소지품 검사는 교육기본법 제12조 위반일 수 있으니, 녹음 파일이나 증인 확보 후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학생의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지만 교사의 폭언은 별개 문제입니다. SPO(학교전담경찰관)나 1544-0719(한교총)로 연락하면 구체적 도움 받을 수 있어요.

  • 네 교사의 욕설은 정당화 될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인권 침해로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학교측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