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를 매달 내면서 업장을 하고 있었는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19개월동안 월세70만원인데 부가세7만원이라고 하셔서 77만원씩 매달 안빠지고 꼬박 냈습니다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동안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들어서요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세무서를 찾아가야하는지 임차인과 이야기를해야 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료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임대인과는 무관하며, 세무사에게 경정청구 업무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다면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부가가가치세로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관련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더 더 적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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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납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