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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월세를 매달 내면서 업장을 하고 있었는데 부가세 돌려받을 수 있나요?

19개월동안 월세70만원인데 부가세7만원이라고 하셔서 77만원씩 매달 안빠지고 꼬박 냈습니다

이제 이전을 하는데 그동안 낸 부가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들어서요 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받을수 있다면 세무서를 찾아가야하는지 임차인과 이야기를해야 하는지 과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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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의 임차료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반영을 못한 경우라면 경정청구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하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경정청구는 임대인과는 무관하며, 세무사에게 경정청구 업무 의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한다면 월세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임차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납부할 세액에서 임차료에 대한 매입세액을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부가가가치세로 납부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사업장 관련 월세 및 관리비 등을 임대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간이과세자의

      경우 0.5%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보더 더 적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과세사업을 하면서 임대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로서

      해당 세금계산서를 부가세에서 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정청구를 통해서

      과납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시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