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동일한 내용인가요??

2019. 12. 18. 15:07

18년 7월부터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이 되면서, 주당 최대 근로시간도 52시간으로 단축이 되어 운영이 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이러한 근로시간 단축과 추가 인건비 절감을 목적으로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하려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1. "선택적 보상휴가제"라는 것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동일한 내용인건가요??

  2. 동일하지 않다면, 두 제도의 차이점이 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유연근무제의 유형중 하나이며, “유연근무제”통상의 근무시간·근무일을 변경하거나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시간이나 근로장소 등을 선택·조정하여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하고,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족친화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가목,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2항 참조).

이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연근무제의 유형중에 하나인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40시간, 특정한 날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1조 참조).

이와는 다르게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연장 및 휴일근로시간과 그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 야간근로 가산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휴일근로를 2시간 한 경우 가산임금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며,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연차유급휴가와는 달리 사용자가 휴가사용촉진조치를 통해 임금지급의무를 면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보상휴가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해당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에 반영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보상휴가제"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제도를 의미하나, 그 적용이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두가지 제도 전부다 노사가 자율적으로 서면합의를 해서 시행을 해야됩니다.

그럼 도움이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12. 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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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선택적 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57조에서는 '보상휴가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즉 연장근로수당을 휴가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경우 8시간 연장근로를 한 경우 1.5배 가산하여 12시간어치의 휴가를 지급하게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5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일정 단위기간내에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근로시간을 산출하는 개념입니다.

    일이 많은 어떤주에는 52시간을 일하고 일이 적은 어떤 주에는 38시간을 일한 경우, 2주를 평균한다면 주 40시간이 됩니다.

    52시간을 근로한 경우 본래라면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것이지만, 평균해서는 40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게 됩니다.

    이 처럼 양자는 전혀 다른 제도이지만, 제도의 효과로 주52시간 상한제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이나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동일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변 참고 부탁드립니다.

    2019. 12. 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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