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정고지분 납부 대신 예정신고를 진행했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작년 매출로 인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이 10,000,000원 정도 고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매출은 거의 없는 상태라 예정고지 금액이 부담되어 "예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예정신고를 처음 진행해보는거라 잘 한건지 모르겠어서 질문 남겨봅니다.

첨부이미지 1번째에 보이는 "정기예정신고" 버튼을 클릭하여 2026-02 세금계산서 매출분 250만원을 입력하여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2번쨰에 납부할 세액이 10,103,000원 (기존 예정고지금액), 250,000 (예정신고 세액) 이렇게 2건이 보여지고있는데요

예정신고를 완료했으니 기존 예정고지금액인 10,103,000원 부분은 무시를 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직접 하는 경우, 이미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은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시되며, 예정신고서에 기재한 세액으로 최종 납부하게 됩니다.

    기존 고지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무시하시면 됩니다.

    예정신고대상자에 해당하여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고지세액은 무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