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장소에서 4대보험 가입을 안해주는데 어찌해야하나요?

2020. 03. 12. 23:53

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해서 고민을 하다가 글을 올립니다. 해결방법이 없을 까요?

제가 올해(2020년) 3월첫주부터 첫 직장에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무는 3월 첫주부터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는 이번주에 작성하였습니다.

문제는 당연히 4대보험가입이 되는줄 알았는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가입을 안해주시겠다고 합니다.

근로시간과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 09;00~18;00 하루 9시간(점심시간 포함)

(주 40시간이 넘습니다.)

- 주 5일인데 주말에 출근해야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2. 월급

- 1개월까지는 월 200만원

- 초근을 하거나 주말근무를 하면 + 추가임금발생

입니다. 그리고 업무는 간단한 설비설치 및 관리입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서를 이미 작성한 상태입니다.

현재 이 곳을 퇴사할 생각도 없고 사장님과 싸우고 싶지고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4대보험을 안넣어주시겠다고 하시는데 4대보험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까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필수로 알고 있는데(주 5일 40시간이상이면) 원래 안해줄 수도 있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입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가입 의무를 부담합니다(주40시간 근로자라면 4대보험 가입 의무 있음).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 접속하셔서 피보험자로 가입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적절하게 가입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증빙자료(근로계약서, 급여통장내역 등)을 제출하시어 가입요청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 및 미납 보험료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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