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3.12월 부터 주5일 하루 4시간 아르바이트를 했는데요.
고용보험 , 일용직신고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른 사업장에서 4대보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사업장 4대보험은 어제 끝났어요.
근데 알바 사업주가 오늘 갑자기 해고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4대보험 넣고 실업급여 요청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안해준다고 하면 저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야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원래 4대보험에 가입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이를 해주지 아니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각 공단에 소급가입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고로 인해 근로관게는 종료되었으므로 4대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4대보험 전체에 대해 가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고용보험에만 정상적으로 가입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하였고 해고 되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은 동시에 하나의 사업장만 가능합니다. 겹치는 부분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 근무가 끝나고, 주5일근로이므로, 합산해서(동시는 제외), 7개월이상 근무하고(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마지막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