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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진기한어치107
22년1월 최초 취득시 1/2 지분 내명의, 1/2 지분 남편명의
23년2월 이혼으로 남편 지분 1/2 내명의로 이전
이경우 1/2은 23년2월 취득시점 시세로 취득가액이 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가 법정 혼인을 한 이후 공동으로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명목으로 공동지분권자인 남편의 지분을 부인이 받는 경우에 부인의
취득일자는 당초 남편이 취득한 날짜가 부인의 취득일자가 되는 것이며, 취득
가액 또한 남편의 취득가액이 부인의 취득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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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재산분할로 취득했다면 최초 취득가액이 되는 것이며 증여나 위자료로 이전을 했다면 23년 2월 취득가액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