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정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처리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서 반드시 우편이 100% 안 온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륜차의 경우에도 사용신고가 되어 있고 과세 대상이라면 지방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납세 관련 안내문이나 고지 내역이 전자문서·우편 등으로 전달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만약 우편물이 문제라면 연납 여부보다는 위택스 전자송달 신청이나 해당 지자체 세무부서에 고지서 발송 방식을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세금 고지나 등록 사실 자체를 숨기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는 안내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확한 발송 여부는 차량이 등록된 시·군·구청 세무과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