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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통한직박구리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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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금은 소득공제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자동차세 고지서가 날라와서 그러는데요, 자동차세는 급여소득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안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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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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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자동차 세금은 연말정산시 혜택받을 수 있는 항목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세금납부한것에 대해서는 공제받는 항목이 없습니다.

    신용카드로 세금납부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항목 가운데 세금 납부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애초에 연말정산의 취지만 생각해봐도 세금을 납부했다고 소득공제 해줄수는 없겠죠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는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불가합니다.

    다만, 자동차 관련 주유비, 수리비 ,자동차 용품 등 구입시에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포함)

    등으로 결제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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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는 급여소득자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금 자체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 되지 않으며, 카드로 결제 해도 신용카드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해당하며, 지방세 납부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법 제126조의2를 적용할 때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ㆍ지방세, 전기료ㆍ수도료ㆍ가스료ㆍ전화료(정보사용료ㆍ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한다)ㆍ아파트관리비ㆍ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및 도로통행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