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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기운찬수달300
안녕하세요.
제 명의가 아닌 자동차를 타고있습니다.
정확히는 장인어른의 명의로 된 차 입니다.
제가 타고있는지라, 자동차세 납부도 제가하고있는데요.
위택스로 로그인해도 차 명의가 제가아닌지라 조회가 안되서,,
세금고지서의 가상계좌(농협)으로 입금했는데요
연말정산에 포함이 안될거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원래 안되나요? 아님 뭔가 다른조치(영수증발급 등)가 필요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자동차세 납부는 본인 명의의 차량이라도 연말정산 시 공제항목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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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카드결제를 하더라도 세금과 공과금 등은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