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시에 개인차 구매한것도 공제되나요?

2020년에 개인차 승용차 k5를 구매하고 캐피탈로 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이 뜨지 않더라구요.

개인차구매도 공제된다고 들은거 같은데 개인차 구매는 세금 공제가 안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자동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 신용카드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나마 중고차 구입비용이 비용의 10%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량 신차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비용은 현금영수증을 받거나,신용카드로 결재하더라도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소득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 중고차를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가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차 구입 비용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 배제 대상입니다. 신용카드등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아우르는 용어입니다.

      다만 중고차의 경우 구입비용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일반지출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받는 것에 비해 조금 적게 공제 받습니다. 개인간에 직접 거래할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권한이 없으므로 해당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다해도 부가세만큼 저렴한 가격에 거래할테니 손해는 아니겠지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신차구매비용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신차 구매 비용은 소득공제 대상 금액이 아니며 중고차를 매입하셨을 경우 그 매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새 차를 구입하셨다면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중고차량 구매시에만 연말정산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