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차를가지고 있는데 위택스에서 자동차세 조회가 안되네요

저랑 어머니랑 공동명의 인데 99대1 이고 제가 99인데

대표납세자가 어머니로 되어있으면 저한테 자동차세 조회가 안뜨는건가요?

그리고 이러한경우에 제가 따로 전자송달을 신청하더라도 납세자가 어머님으로 되어있으면 어머니가 따로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똑같이 우편에 고지서로 날라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지분이 99%라도 대표가 어머니면 님 명의로는 조회가 안돼요

    어머니가 전자송달을 안 하셨으면 고지서도 우편으로 날아갑니다

    님이 편하게 조회하고 싶으면 등록사업소 가서

    대표남세자를 님으로 변경하시는 게 제일 속 편해요

  • 지분이 99%이시더라도 지방세법상 자동차세는 '대표납세자' 1인에게만 고지 및 부과됩니다. 위택스나 홈택스 같은 시스템은 철저하게 '주민등록번호(또는 공동인증서)' 기준으로 부과된 세금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재 대표납세자가 어머니로 등록되어 있다면 세금 자체가 어머니 명의로만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명의로는 자동차세가 아예 조회되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어머니께서 전자송달을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우편으로 고지서가 올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