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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발발이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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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범칙금및주정차위반은세액공제되는가?

자동차범칙금이나 주정차위반및벌금은 세액공제가안되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합리한것도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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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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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범칙금과 같은 범칙금 및 벌금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위법 또는 불법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불이익을 주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까지 세법에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범칙금, 주정차위반벌금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세법 제21(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09. 1. 30., 2010. 1. 1., 2010. 12. 30., 2014. 1. 1., 2020. 12. 22., 2020. 12. 29., 2021. 12. 2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목개정 2010. 12. 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