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범칙금및주정차위반은세액공제되는가?
자동차범칙금이나 주정차위반및벌금은 세액공제가안되나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불합리한것도같아요
자세하고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자동차범칙금과 같은 범칙금 및 벌금등은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납세자 입장에서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위법 또는 불법등의 행위에 대해
제재를 주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기때문에 불이익을 주는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벌금이나 과태료는 위법행위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 위법행위까지 세법에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률 규정을 위반하여 지급하는 과태료는 손금불산입 항목입니다. 따라서 자동차범칙금, 주정차위반벌금은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법인세와 소득세 모두 동일합니다.
법인세법 제21조(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세금과 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2. 29., 2001. 12. 31., 2006. 12. 30., 2007. 12. 31., 2008. 12. 26., 2009. 1. 30., 2010. 1. 1., 2010. 12. 30., 2014. 1. 1., 2020. 12. 22., 2020. 12. 29., 2021. 12. 21.>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의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법인지방소득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세액은 제외한다)
2. 판매하지 아니한 제품에 대한 반출필의 개별소비세, 주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미납액. 다만, 제품가격에 그 세액상당액을 가산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벌금, 과료(통고처분에 따른 벌금 또는 과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과태료(과료와 과태금을 포함한다), 가산금 및 강제징수비
4.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이 아닌 공과금
5.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
6. 연결모법인에 제76조의19제2항에 따라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제목개정 2010. 12. 3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