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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게살아요

행복하게살아요

집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다. 집회는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라고 하는데요.

집회 신고는 어디에 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울통불퉁침팬치

    울통불퉁침팬치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집회를 하는 주최자는 최소 48시간 전에 관할경찰서장이나 지방경찰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있으며, 집회를 할때는 집회는 행정관청에 신고를 해야합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때는 그 대표자 또는 주최자는 그 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전 720시간전부터 48시간전가지 관할 경찰서장 또는 광역 시도 경찰청장에게 오괴집회,시위 및 행진 등 신고서를 제출해야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집회나 시위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런 집회 신고는 집회할 곳의 경찰서나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십니다.

    2일 전에만 하시면 되십니다.

    미리하셔야하는점 입니다.

  • 안녕하세요 인생은 아름다워님

    집회신고 어디에 해야되는지 궁금한신가보네요

    집회 신고는 관할 경찰서 혹은 관할 지방경찰청에서 간단한 양식만 작성하면 됩니다.

  • 최소 48시간 전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해당 지역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옥외집회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고 담당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시위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옥외 집회 및 시외'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집회나 1인 시위의 경우 별도의 신고는 불필요합니다.

    신고접수는 경찰서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관련문의는 관내 경찰서 집회 담당 부서나 행정안전부, 국민신문고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