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다음 상황에 대해 조언 부탁드립니다.
5년 이내 1억원을 자녀에게 증여(5천은 면제, 5천은 10% 증여세 납부)
자녀가 1년 내 결혼 예정
결혼자금 명목으로 2억원 증여 혹은 대여 예정
혼인신고 2년 전후로 자녀에 대해 1억원까지 증여세 면제된다고 공시되어 있는데요, 위의 조건의 경우 1. 증여세 면제되는 구간은 어떻게 되며, 2. 증여/대여 등 어떤 식으로 자금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지 조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직계존속으로부터 자녀가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자녀의 혼인인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재산
공제 1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2024.01.01. 이후에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자녀의 혼인에 따른 혼인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
입니다.
2) 한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자녀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자금 차입자인
자녀의 재산, 소득으로 채무를 정지적으로 또는 수시로 상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임정근 세무사입니다.
5년 내 1억원은 이미 증여를 완료했다는 말씀 맞는지요?
추가로 지원하는 결혼자금 2억원 중
1억원은 혼인증여재산공제 적용하는 것으로 신고하시고 (증여세 0원)
남은 1억원은 차용 형식으로 지원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을 증여받고, 1.5억 공제 가정시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500만원입니다.
증여세를 전혀 안내기 위해서는 1.5억은 증여로, 나머지 금액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을 잘 상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