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비용 지원 시 증여세 비과세 범위는?

2020. 09. 20. 08:45

자녀에게 증여 시 3000만원 까지는 증여세를 면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자녀에게 1억원을 지원해서 자녀의 전세자금 마련에 보태고 싶을 때 증여세를 피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자녀에게 증여시 성인일 경우 3천만원이 아닌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나오지 않으며 1억원에 대해서는 5천만원을 제외한 5천만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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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미성년자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성인인 직계비속에게는 5천만원까지가 증여재산공제입니다.

    2. 단순 1억원 증여에서 증여세를 아예 안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5천만원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대신 차용증을 작성하고 나머지 5천만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 문제가 되는데, 이 규정은 적정이자율(4.6%)와 실제이자율의 차이에 따른 이자가 연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의 적용도 없기에 부모님에게 이자소득세문제 또한 발생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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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녀에게증여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 까지 증여공제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세자금에 1억원을 지원하였다면 5천만원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게 원칙입니다.

      2020. 09. 2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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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미성년자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2천만원, 성년인 자녀에게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납부하셔야 하고, 전세자금 마련에 보태고 싶으실 경우에는 자녀와 차용증을 쓰고 자금을 빌려주고, 그에 따른 이자를 꾸준히 납입받으시면 실제 자금 대차 거래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때 이자액은 법정 이자율(4.6%) 이상을 받으셔야 하며, 저리 혹은 무상으로 빌려주셨을 시에는 그 이자상당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이와 관련한 컨설팅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0. 09. 20.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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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 축의금은 증여세 비과세에 해당합니다.다만, 사회통념상 통용되는 범위내의 금액입니다.

          따라서 결혼 축의금 명목으로 사실상 주택자금 1억원을 증여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1억원 중 주택자금과 축의금을 분배해서 일정금액은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20.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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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인 자녀에게 재산 등을 증여할 경우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을 초과한 증여 분에 대하여 증여세 485만원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녀 분께서 당장 주택을 취득할 것이 아니라면 5천만원은 대여한 것으로 처리하고 10년 후에 증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실 전세 계약은 주택의 취득에 비하여 세무조사 등의 위험이 적은 편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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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은 과거에 3천만원이었으나 현재에는 5천만원(직계비속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원)입니다. 이 때에, 증여세를 절세하려면 증여재산공제액을 최대한 활용하되, 그 금액 초과시에는 차입의 형태를 이용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2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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