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3.3% 하다가 4댜보험 미가입신고햐서 소급적용 받았을 경우 연말정산

3.3% 신고하다가 현재 4대보험 미가입 신고해서 소급적용중입니다.

원래 3.3%는 5월 연말정산해여하는데요.

이번에 4대보험 신고로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새무서 통해서 할건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까지 귀속되는 소득이 4대보험 소급적용이 되어 근로소득으로 변경된 경우라면 종합소득세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2026년 귀속 소득유형이 변경된 경우라면 내년 초 회사에서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정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자 등에게 용역, 역무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인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실제로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근로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자는 개인에 대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연말정산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수정신고하여 사업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변경신고하면서 근로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결정 및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와 회사는 4대보험료(회사는 5대보험료)를 소급해서 4대보험기관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으로 수정신고를 해야 하며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반영하셔야 합니다. 추가세금이 발생할 수도 있고 환급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