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회사에 용역을 제공하고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후 당해 회사에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로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소득자는 다음
해 05월 31일까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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