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차선 변경 사고 중 직진 잘 가고 있는데....옆에서 치고 들어오다 사고 나는 경우
제목 그대로....직진 잘 가고 있는데....옆에서 치고 들어오다 사고 나는 경우 저한테도 과실이 있나요?? 상대방은 과실이 있다는 식으로 예기하면서 대인은 서로 걸지 말자고 하는데... 어이가 없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 중 사고에서 쌍방 과실이 나오던 것은 블랙 박스 영상이 없어 피해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것이 입증이
되지 않은 경우와 차선 변경 차량이 선행하여 진로 변경을 하는 것을 보지 못하거나 양보를 해 주기 싫은 이유 등으로 사고가
난 경우에 해당합니다.
질문자님의 사고처럼 상대방이 선행을 한 상태가 아닌 나란히 또는 뒤에서 진로 변경을 한다는 것을 알수 없었을 때 사고까지도
쌍방 과실이 적용이 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로 보입니다.
차선변경 중 사고는 기본과실 7:3으로 시작하나, 가해7 피해자3입니다.
다만, 해당과실은 과시비율기준표상 정형화된 과실도표일 뿐이지 무조건 7:3으로 결정나거나 그런건 아닙니다.
양차량의 차량속도, 차선변경시점, 방향지시등점등여부, 급차선변경, 실선 및 점선여부, 중대한과실 또는 현저한과실 적용여부 등
종합적으로 영상을 통해서 검토하여 판단해야합니다.
무과실도 나올수있으며 경우에 영상을 통해 잘 확인해 보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