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심하는 요건이 무엇인가요?

2020. 05. 25. 22:53

3심을 거쳐 대법원 최종심에서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죄에 관하여 새로운 평가를 해야 한다는 정치적 움직임이 있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제시하는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기록은 이미 지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반영된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헌법체계에서 최종사법판결권을 갖는 대법원의 결정을 부인하는 것은 법의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재심은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 받아들여진다고 하는데요.

이미 최종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을 재심하는 요건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심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2020. 05. 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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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심이유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0. 05. 27.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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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대륙아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변호사 추호경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에서 ‘재심’이란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중대한 흠이 있는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취소하는 비상구제절차를 말합니다. 이미 확정된 판결을 뒤집는 것이기 때문에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데 재판 과정이 결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명확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등의 피고인의 무죄를 증명할 만한 새로운 근거가 요구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재심에 대하여 ‘정의를 위하여 법적 안정성을 희생하는 제도’라고 평가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다음 각 사항의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재심은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람, 그의 법정대리인, 그가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그리고 검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심 청구는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된 후에도 할 수 있고, 피고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재심청구를 하려면 재심청구서에 재심청구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여기에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등본 및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재심대상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관하여도 위 재심 사유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재심이 개시될 수 있겠으나,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 기록이 이미 지난 재판과정에서 증거로 반영된 것이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020. 05. 2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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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는 재심 이유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 또는 변조인 것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인 것이 증명된 때

        3. 무고로 인하여 유죄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단,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의 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에 한한다.

        주로 재심사유로는 증거 서류, 증거물이 위조, 변조 등으로 확인된 경우, 증인이 위증한 경우, 무고인 경우 등으로 명백히 증거 등이 잘못된 경우에 재심 사유가 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26.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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