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입자인데 나갈때 원상복구의무 어디까지인가요?

월세입자인데 계약기간 1년만채우고 나가려합니다 (2년계약중)
들어올때 도배,장판 아무것도안해줬고요 장판에 곰팡이 피어있고 여러군데 찢어져있고 더러웠었는데

집주인이 락스로 곰팡이잡아주고 걍쓰라해서 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가려하니 '장판이 의자같은거 사용해서 울었으니 장판교체하고 가라 안하면 보증금에서 제외하고주겠다' 하더라고요

이게 말인지 방군지........ 10년넘게 쓴거같은 장판인데 이런것도 값을 물어줘야하나요? 곰팡이피고 여기저기 찢어져있던거는 동영상으로 이사들어오기전에 찍어둔게있는데 이런장판도 사용하면서 울면 (장판이너무얇아서 안울수가없음) 물어주고 나가는게 맞나요? 원상복구의무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낡고 오래된 장판을 손상시켰다한들 새 장판으로 교체해주고 가야하는게 맞는건가요? 부동산에선 나몰라라하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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