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담보하려는 목적이라면, 형식상 매매예약가등기라고만 쓰기보다 차용금 담보를 위한 담보가등기라는 점을 계약서에 명확히 두는 것이 안전하고, 담보가등기는 변제기 후 바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청산금 평가 통지와 2개월의 청산기간 절차가 필요합니다(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채권자, 즉 가등기권리자인 질문자 쪽은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도장, 차용증, 송금내역, 가등기담보계약서 또는 매매예약서, 등록면허세 및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자료를 준비하면 됩니다.
채무자, 즉 부동산 소유자이자 가등기의무자인 친구 쪽은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또는 등본, 등기필정보 또는 등기권리증,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필요시 위임장을 준비해야 하고, 법무사에게 맡기면 위임장에도 인감날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에는 채권액, 이자, 변제기, 지연손해금, 담보로 제공하는 부동산 표시, 가등기의 원인, 채무불이행 시 담보권 실행 방법, 청산절차를 기재해야 하며, 공동명의 부동산이면 공유자 전원이 가등기의무자로 서명날인해야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