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개인카페 직원분들 월급 지급하는 방법
개인카페 운영중이고 직원분들은 두명계세요
4대보험 가입은 완료했고
다음 달 1일 부터 월급을 드려야하는데
월급을 세전250으로 책정했을때
4대보험비를 제외한 금액을 지급해드리면 되는건가요?
4대보험비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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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네이버에 실수령액 계산기를 검색해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세전 금액을 기재한다면 질문자님이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해야 할 4대보험료와 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세를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4대보험료를 납부할때 회사부담분과 함께 급여에서 선 공제한 근로자부담분을 합산하여 납부하며, 총 금액은 매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으로 발송하는 고지서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사무실에 급여 기장 맡기시고
세후 공제하셔서 급여 지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월급을 세전250으로 책정했을때 4대보험비 근로자 부담분, 제외, 근로소득세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등에서 '월급계산기' 검색하셔서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