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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꽃새9
후덕한꽃새9

실업급여 신청자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장에 근무하시다가 3월달에 그만두셨는데 8월달에 근무하시고 그만두셨는데

재직 텀이 5개월 공백인데

실업급여 신청해도 전직장 내역 가져올수 있을까요? 새로운 직장에 180일 이상 다녀야 받을수 있을까요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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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일수도 합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최종 이직일 18개월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전 18개월 이내의 모든 사업장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개월 공백이 있더라도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의 일수는 합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