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창고에 반입된 수입물품, 수하인 바뀌면 절차도 다시 해야 하나요
수입자 변경되면서 수하인도 바뀌었는데 이미 보세창고에 들어간 물품이라면 세관이나 관세사 쪽에 다시 수입신고 절차 밟아야 하는지 애매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수입신고 전에 수하인이 바뀌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생깁니다. 근데 그 시점이 보세창고 반입 이후라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수하인이 변경되면, 단순 정정으로 해결되지 않고 신고인 변경이나 수입신고 취하 후 재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입자가 바뀌면서 권리관계까지 달라졌다면 세관 입장에서도 새로운 주체로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세청 유권해석이나 세관 실무에서는 이런 경우 신고 취하하고 다시 진행하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입 자체는 인정되지만, 신고 주체가 바뀌는 건 물품 흐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이라서 그냥 넘기진 않습니다. 신고 전이라면 담당 관세사 통해 바로 확인하고 필요한 절차 밟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창고에 들어간 상태에서 수하인이 바뀌면 그거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고 세관에 신고 정정 절차 필요합니다. 수하인도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중요한 사항이라서 바뀌었으면 관세사 통해 정정신청 해야 하고 세관에서 승인 받아야 합니다. 통관 전이면 수입신고 내용만 정정하면 되는데 통관 후면 좀 더 복잡할 수 있으니까 상황 잘 보고 처리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보세창고에 있단 이유로 절차 생략되진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거래가 어디서 이뤄졌는지가 중요할듯 합니다. 이미 수입신고가 끝난 물품에 대하여 거래가 이뤄진 것이라면 이는 국내거래로 보는 것이 타당하기에, 별도로 수입에 대한 정정 등이 필요없을 듯 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에 거래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하여 정정 혹은 취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기초로 통관 관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