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소를 개인적으로 신고할수 있나요?

2020. 08. 12. 23:31

현재 국내 모 거래소에서 개개인의 자산인 원화 예치금을 1년 넘는 시간동안 돌려주지 않고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저는 소송이나 신고같은 걸 해본적이 없어 도움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절차를 몰라 발만 동동구르고 있습니다. 단체소송이나 민사소송등도 있었지만, 시기를 놓쳤고, 혹 지금이라도 관할 경찰서에 가서 개인적으로 찾아가 횡령 혐의로 고소장을 작성해서 신고해도 가능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체로 고소접수한 경찰서를 찾아가 동일한 사건이라는 점 설명하시고 고소장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20. 08. 12.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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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고소장을 작성하여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고소의 상대방은 그 거래소가 아니라 그 개인이므로 거래소 책임자인 대표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횡령죄가 될 것으로 보이므로 구체적인 증거 등을 충분히 수집하여 이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8. 14.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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