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멤버십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세금·세무
흡족한비버207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판매를 하였는데
작년 매출 800만원, 올해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커서 간이사업자를 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올해 매입 영수증도 다 있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입내역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1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