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크림 간이 사업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판매를 하였는데

작년 매출 800만원, 올해 700만원이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매출이 커서 간이사업자를 내야할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작년 올해 매입 영수증도 다 있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간이과세자등록을 하시고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단,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면 부가가치세는 면제가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매입내역은 보관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