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뛰어난개미핥기58
뛰어난개미핥기5820.07.20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서를 나중에 발견했습니다. 상속 분할 다시 할 수 있나요?

글이 길어지는 점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지병이 있으시긴 했는데 매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은 유산은 처리하여 형제들끼리 정확히 나누기로 하였습니다. 토지랑 상가는 이미 형제들 명의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사시던 주택을 정리하다가 뒤늦게 유서를 발견했습니다.
아버님을 13년 동안 모시고 살았던 큰집에 상가랑 주택 넘기고 나머지 두 명한테 토지 반 나눠가지는걸로 하겠다고 쓰여있습니다.
저(제가 둘째입니다) 는 나름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아버지 뜻이니 따르려고했는데 막내가 반발이 심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 불공평하고 토지가 좋은 땅도 아닌데 상가랑 주택까지 다가져가는건 너무하다네요.
동생은 차라리 토지랑 주택 가져가고 상가를 저랑 반반하겠다는 식으로 애기하는데..
이미 명의까지 옮겨놨는데 상속 분할을 다시 할 수 있는건가요? 그럴때에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 아버님이 남기신 유서의 효력이 무효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민법은 유언의 종류를 5가지로 정하고 그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을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유언의 효력을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위의 경우 무효일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입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제1항).

    우선 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문, 연월일, 주소, 성명, 날인 등이 모두 되어 있는지를 충분히 확인 하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