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테리어를 공사 했다고 해서 하자 책임을 못져준다고 하네요
아파트 입주후 인테리어를 싹 했는데 신축아파트입니다.
시공사에서 하자보증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이게 맞는건지 제가 못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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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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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축 아파트의 경우 시공사는 일정 기간 동안 하자보증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입주자가 별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경우, 시공사의 하자보증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원래의 구조나 설비가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하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부분, 예를 들어 건물의 기초, 골조, 외벽 등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하자는 여전히 시공사의 책임 범위에 속합니다. 또한 인테리어 공사 이전부터 존재했던 하자에 대해서도 시공사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하자의 종류와 위치, 인테리어 공사의 범위, 하자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테리어 공사와 무관한 하자라면 시공사에 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인테리어 공사로 인해 발생한 하자라면 인테리어 업체에 책임을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시공사와의 협의가 어렵다면, 하자 내용을 상세히 기록하고 사진 등 증거를 확보한 후, 하자보증책임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