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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땅돼지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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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를 무단으로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했는데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 할수 있나요?

제가 새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를 기다리던 중 제가 계약한 곳이 무단으로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역시 계약해제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런 문제로 소송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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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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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소유자인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했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은 어렵습니다. 다만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 손해가 인정될 수 있고,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가능 금액 등 구체적 사정은 추가적인 사실확인과 검토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선 아파트 공급자(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아파트 인도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데 해당 물건이 고객들이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행사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매계약 이나 기타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경하는 집으로 정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서 계약 위반 사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