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새아파트를 계약하고 입주를 기다리던 중 제가 계약한 곳이 무단으로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시공사에 보상을 요구하였지만 아무런 보상을 해 줄 수 없다고 하여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습니다.역시 계약해제도 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이 시공사를 상대로 이런 문제로 소송해도 되나요?
우선 아파트 공급자(시행사 또는 시공사)는 아파트 인도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는데 해당 물건이 고객들이 구경하는 집으로 사용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계약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해제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시행사측에서 그러한 사정을 전혀 고지하지 않았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일부 배상책임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하여 구체적인 매매계약 이나 기타 특약 사항 등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구경하는 집으로 정하여 사용한 점에 대해서 계약 위반 사유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고 사용에 대한 비용 청구 등의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계약 내용 등을 확인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