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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국세청 가압류 걸리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22년 9월경에 전세계약 후, 2024년 9월에 계약기간이 만기되어 계약서 새로 작성없이 연장하여 1년 더 거주 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대출받은 은행에서 등기부사항이 변동됐다고 알림이 떠 확인해보니,

현재 집에 국세청에서 압류가 걸린 상태인데, 어떤 조취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22년 9월 계약당일 확정일자, 전입신고 모두 마친상태입니다.

추후에 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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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이는 곧 전세권 등기를 한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므로 그 확정일자와 압류한 해당 국세의 법정기일 중 어떤것이 더 빠른지 살펴봐야하는데 말씀하신 바로는 확정일자가 더 빨라보이므로 보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증금반환소송 등 법적 절차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압류는 국세 체납에 관한 사항을 보이고, 다만 본인이 그 이전에 대항력과 우선변제순위를 취득한 경우라면 위 압류된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당장 보증금을 반환할 여력이 없어 경매를 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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