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매매사업자 임대 포괄양수 질문합니다
매매사업자 포괄양수
안녕하세요
근생 매도 계약을 했는데
부동산에서 매수자가 임차 받는 조건 계약이라 임차를 받아야한다 해서 임차 계약을 했습니다
오피 근생 매도 날 19일,임차인 입주날 19일 이렇게 계약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상가라 부가세가 나오는데
포괄양수를 하면 부가세가 안나온다고 하고 양도 가능하다는걸 들어서 그렇게 하려하니
임대사업자를 내면 매매사업자가 인정이 안되어 양도세 감면이 안될 수 있다는글을 보고 씁니다
1.어떻게 해야 세금 절세를 할 수 있을까요?
2.포괄양수를 하게 되면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3.임차인 계약을 제 명의로 했는데
이것도 매매사업자로 인정이 안되는 요건이 될 수 있으련지요 월세는 하나도 안받았습니다
3. 매매사업자를 하면서 임대사업자도 같이 할 수 있나?
4. 매매사업자 매도가 안될 시 단기임대 받아도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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