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보행로에서 자전거에 치였을때 과실은 누가?
오늘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호회 모임인지 떼거지로 자전거로 오더라구요. 너무 많은 자전거들이라 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는데 다리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 길이 있었는데도 보행로서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은 누부한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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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호회 모임인지 떼거지로 자전거로 오더라구요. 너무 많은 자전거들이라 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는데 다리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 길이 있었는데도 보행로서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은 누부한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