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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클래식한대벌래16223.04.22
보행로에서 자전거에 치였을때 과실은 누가?

오늘 산책을 하고 있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 동호회 모임인지 떼거지로 자전거로 오더라구요. 너무 많은 자전거들이라 저는 미처 피하지 못하고 부딪쳤는데 다리등에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바로 옆에 자전거 길이 있었는데도 보행로서 자전거에 치이면 과실은 누부한테 있나요?

  • 안녕하세요. 되알진하마234입니다.

    법적으로 자전거는 차로 포함됩니다.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부딪치면 자전거의 과실입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13

    안녕하세요. 흐드러지게핀꽃밭146입니다.

    자전거는 법적으로 차로 취급하기 때문에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났다면 100% 자전거 과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과실입니다.

    자전거쪽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100프로 자전거가 잘못입니다 더 아풀지도 모르니까 꼭 연락처를 알고 계세요~


  • 안녕하세요. 고운개미핥기196입니다.

    당연히 자전거가 보행로에서 부딪쳤다면 자전거 과실아닌가요?

    자전거전용도로가있는데..굳이 보행로에서 운행을하면 안될거같네요


  •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보행로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사고는 100% 자전거 책임입니다. 연락처 확실히 받으시고 사진 같은 거 잘 찍어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다른 말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