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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과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2024년도 국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2/28까지 했어야 하는데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착각하여 3/10인 오늘에서야 제출기한이 늦어진것을 알았습니다.

연간 지급총액이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찾아보니 가산세는 제출 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총액의 0.5%를 가산세로 제출해야하는걸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연 제출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2/28까지 제출이였다고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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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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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방문접수하시고 가산세를 감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어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2. 12. 31.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