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세금·세무

더없이멋쩍은쫄면

더없이멋쩍은쫄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불성실 가산세 계산과 납부방법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2024년도 국내 비거주자의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을 2/28까지 했어야 하는데 연간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로 착각하여 3/10인 오늘에서야 제출기한이 늦어진것을 알았습니다.

연간 지급총액이 1억 4천만원 정도인데 찾아보니 가산세는 제출 기한 이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지급총액의 0.5%를 가산세로 제출해야하는걸로 확인했습니다.

혹시 지연 제출은 어떻게 하는걸까요? 국세청에서는 2/28까지 제출이였다고 제출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또한 가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지급명세서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 전자신고가 불가능하신 상황이라면 서면으로 작성하여 세무서에 우편접수나 방문접수하시고 가산세를 감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가산세를 면제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3개월 이내에 제출하시어 가산세 감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제75조의 7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2021. 3. 16. 제목개정)

    ① 제120조, 제120조의 2 또는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 2에 따른 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라 한다)나 같은 법 제164조의 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2022. 12. 31. 개정)

    1.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이하 이 조에서 “지급명세서등”이라 한다)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2022. 12. 31. 개정)

    가.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천분의 5로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이하 이 조에서 “일용근로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지급명세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만분의 25(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10만분의 125)로 한다. (2021. 3. 16. 단서신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