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거래시 고장 환불 요청
제가 B한테 당근마켓에서 에어팟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어팟은 이미 고장난 것이었고 저는 B한테 여러 차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B는 자기는 A에게 그 에어팟을 샀고 자신도 피해자라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A한테 돈을 받으라합니다. B가 저에게 돈을 주지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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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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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만약 b가 계속 환불을 거부한다면 계약해제를 원인으로한 원상회복청구(환불)로 소송을 제기하는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b는 하자있는 제품을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되며, 판매 당시부터 이를 알았다는 사정이라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