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궁금점입니다.
대학교 동아리 네이버 카페에서 절도로 의심받는 A가 있습니다.
B라는 친구는 A가 카페에서 활동하는 게 맘에 안 들었는지 "와 참 대단하지 않나? 내가 B 얘 옛날부터 많이 봐서 알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던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절도 현장이네? 심증이 있어서 댓글 남기고 간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C라는 친구는 B의 말에 맞장구쳐서 "그때도 A가 오던 날 물건이 사라졌잖아, 사실 절도 현장마다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B를 옹호하여 신빙성을 더하는 덧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B와 C의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의 절도행위 사실을 말하는 B와 C의 발언은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A가 가입한 카페에서 A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A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에 해당하여야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모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