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훗개812

훗개812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궁금점입니다.

대학교 동아리 네이버 카페에서 절도로 의심받는 A가 있습니다.

B라는 친구는 A가 카페에서 활동하는 게 맘에 안 들었는지 "와 참 대단하지 않나? 내가 B 얘 옛날부터 많이 봐서 알지 이곳저곳 돌아다니던데 그곳이 공교롭게도 절도 현장이네? 심증이 있어서 댓글 남기고 간다"라고 적었습니다.

또 C라는 친구는 B의 말에 맞장구쳐서 "그때도 A가 오던 날 물건이 사라졌잖아, 사실 절도 현장마다 똑같은 사람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며 B를 옹호하여 신빙성을 더하는 덧글을 달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릴 점은 B와 C의 행위가 명예훼손인지 모욕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A의 절도행위 사실을 말하는 B와 C의 발언은 명예훼손발언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A가 가입한 카페에서 A라고 지칭하는 것으로 A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인바, 이에 해당하여야 특정성 요건충족으로 명예훼손죄 성립이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의 적시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모욕으로 보기는 다소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