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전세사기 빌라 셀프매수후 바로 매도하려는데요 양도소득세 가궁금해서요?
보증금1.1억에 경매가 넘어갔고 법무사선생님은
네
임차인은 최저매각가가 얼마이든 보증금액수로 취득합니다
그래서 입찰도 보증금 금액으로 받으셔아합니다 하는데 경매가 3차까지 진행되서 최저낙찰가가 5400입니다 이걸 매도해서 7000에 팔면 양도 소득세는 1.1억으로 잡히는지 7000으로 잡히는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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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경락받은 빌라를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차익에 대하여 70%,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경매낙찰가액), 취득세, 국민주택매각
차손,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양도시의 중개수수료 등을 차감하게
됩니다.
따라서,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판매금액이 7,000이라면 7,000만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이므로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